도로와 관련된 법령 사례등을 통한 도로의 이해
깜시가 정리하여 작성하는 도로의 이해에 관한 글은깜시의 개인적 의문을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작성된 것입니다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참고 정도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도로의 이해도로에는 크게 공도, 사도, 사실상 현황도로 이렇게 크게 분류되고 있답니다 공도(公道) : 공도는 국유재산법 상 행정재산 -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한다.공공용재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면서 직접 국민 일반의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으로서,도로, 제방, 하천, 공원, 공유수면, 저수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공도의 대표적인 것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다. 도로법[시행 2015.7.7.] [법률 제12976호, 2015.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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