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시가 정리하여 작성하는 도로의 이해에 관한 글은
깜시의 개인적 의문을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작성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참고 정도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도로의 이해
도로에는 크게 공도, 사도, 사실상 현황도로
이렇게 크게 분류되고 있답니다
공도(公道) :
공도는 국유재산법 상 행정재산 -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한다.
공공용재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면서 직접 국민 일반의 공공목적에 사
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공유수면, 저수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도의 대표적인 것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다.
도로법[시행 2015.7.7.] [법률 제12976호, 2015.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도로법 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 등도 공도에 포함됨
사도법 상 사도
사도법[시행 2015.10.25.] [법률 제13434호, 2015.7.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실상 현황도로
사실상의 도로란 오랜 동안 이웃 혹은 마을주민이나 일반인이 통로로 사용했던 대지 농로 혹은 임도 형태의 도로로 현황도로 혹은 관습상의 도로라고도 한다. 이런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농지 혹은 임야, 대지 등으로 당초 도로 개설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도로로서, 사설도로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 사실상 도로이기만 하면 소유자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
일반도로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형법185조에서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은현면 도하리 전원마을 진입로에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네요
이를 계기로 삼아 공부 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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