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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민주주의 최소요구 유시민
우리의 최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법원 있잖아요.
법원 사법 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법원 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소화는 뭐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그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중에는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그래 해주면 좋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판사도 그럴 수 있어요.
판사도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판사 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판사들은 국회 밖에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자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 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 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특수 계급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들면 헌법에 있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걸 배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예요. 한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사회의 많은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의 영역에도 이게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적폐 청산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pwl_o7Cdy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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