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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과 최대 사용자로서의 정부 역할, 종교단체 정치 개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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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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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과 최대 사용자로서의 정부 역할, 종교단체 정치 개입 점검

아 제 5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란하고 일도 많았던 25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랍니다.
11일 모레부터 약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또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될 겁니다.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 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어 보안을 지켜야 될 사항을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비공개 사항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 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이제 오늘 종료된다고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습니다.
또 시급했던 민생 경제 법안들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실 정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이렇게 원만하게 원만하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그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란 원래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핵 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죠.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케이 컬처 열풍으로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케이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케이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 수출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케이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습니다.
관계 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제가 얘기하기 전에 준비한 것 같아요.
이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원래 수출 상품 수출을 하려면 상품 자체를 수출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호감이죠.
호감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수출 증대로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죠.
뭐 앞으로 서비스 수출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또 한국을 알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천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현안 토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케이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발

그 전에 간단한 거 몇 개 체크 좀 할게요. 그 노동부 장관 오셨어요?

네 이게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적정 임금 얘기도 하고 생활 임금 또는 뭐 공정임금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원래 이제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을 정하는 거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노래로 정하는 것이고
적정 공정임금은 뭐예요? 그럼

적정 임금이라는 거는 뭐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적정한 공기를 주고 거기에 걸맞은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자.
이런 사회 경제적인 운영. 네 그렇습니다. 공정임금도 마찬가지
공정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 용어는 최저임금하고 생활임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절대 안 된다.
네 최저지 최저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전에도 한번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뭐 지방 정부 할 것 없이 뭐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왜 최저임금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안부 행안부 지침인가요?
지침이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이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금지선이지 그거만 주라는 게 아니죠.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는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실 법이 허용하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고 뭐 그건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
뭐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 쓰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근데 그거 왜 사람들을 쓰면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는 표준 노인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말하자면 지방 정부에서는 생활임금처럼

생활 임금 어디 한 지는 얼마 안 되고 다 최저임금 주고 있었어요.


표준 노임

다른 기관들은 어떠세요? 다른 정부들은 다른 부처는 어떠세요?

대통령님 그게

최저임금 말고 적정 임금을 줘요.

기관별로 사실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다 틀립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 좀 소위 부처가 힘 있는 부서는 좀 높게 올라가기 시작이 되고요.
뭐 여성 가족 성평등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 이래 가지고 제가 예산 실장할 때는 이쪽을 많이 이렇게 올려줬습니다만 한꺼번에 되지 않고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 이건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일종의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동부에서 좀 무슨 선전 작업을 하든지 해서 이걸 인식을 바꿔야 돼 최저임금은 법이 허용해서 절대로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그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의 대가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뭐든지 최저 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적정 임금을 줘야지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이럴 때도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일용직이든 뭐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네 물론 현실적으로 못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정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 동일한 적정 임금이 주어지게 해야 되는데 정부 역시도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 그러니까 안정된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아요.
잠깐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어요.
그 최저임금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호주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으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는 더 적게 줘요.
한 5 60%밖에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평균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부부터 먼저 좀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된다.
특히 노동부가 노동부가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소속 기관 또는 아니면 노동부 자체가 고용 임시직으로 누군가를 쓸 때 정말로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거의 최저임금 주고 있을 겁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또 공공 영역 공기업 이런데도 이 임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노동부가 그거 좀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공 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대의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 이 때 한 번 그 실제로 시행을 하다가 나왔는데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거잖아요.

예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근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악용하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맨날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은 정규직 된다고 이 1년 11개월 만에 다 다 해고하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 만에 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나는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을 뽑아요.

예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지적에 오면 당연히 상 아니 그게 정 후보가 먼저 먼저 해야지 노동부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노동부 부터 잘 챙겨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챙겨보세요.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 명령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처에 대해서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1년 지나면 10%를 더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충 한 달 치를 더 주는 한 달치 더 주는 거잖아요.
12분의 1 그전에도 주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걸 공정임금 그래서 나갈 때 더 짧으면 더 많이 줘야 된다고요.
한 달밖에 일 못 하는 사람이 12분의 1을 줄 게 아니고 더 줘야지 그렇게 못할 망정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좀 해보세요.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 해 줄 망정 불안정하고 힘 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꽤 길게 얘기한 이유를 잘 감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부 청사에 지금 청소하시는 노동자 분들 최저임금 이제 입사하면 받는데 1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등등 기간제 시간제 비정규직 더줍니다.

더 줘야 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맞는 말씀이시고요.
통일부도 있나 잘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특히 산하 기관들 그다음에 

 

법제처장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

언제 보고서 내셨어요?

저번 주에

나 못 받았는데

아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어 결론이 어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해산 가능한 가 아닌가 부터,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기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해산 권한은 그 소관 부처입니다. 감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야 뭐 소송하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이

예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 판

법원이 판단하는데 우리는 주무부처 관청이 결정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귀속될 테고 해산되면

그거는 이제

정관이 정하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재단 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 법인이든 재단 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예. 이제 그 정도에 이르렀는가가 이제

그거야. 나중에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이 어디예요?

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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