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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대상
2019.02.04(월) 0시 ~ 2019.02.06(수)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차량은 통행료 면제 입니다.
-이용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바랍니다.
①일반차로 : 통행권 발권 후 일반차로 요금소에서 제출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②하이패스 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귀성길 귀경길 내내 안전이 먼저입니다
양보운전, 방어운전,
설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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